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조기 발견 강화개정 법·제도 반영하고 사례 중심 구성…신고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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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홍보영상 유튜브 화면 갈무리(사진=보건복지부) © |
이번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 도입과 마무리 설명에 참여했다.
아울러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작했다.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편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이달 중 배포한다.
동영상 자료는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예방장치"라며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