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양산하는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제2차 포용적 금융 회의…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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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자료=금융위원회) © |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회사 유인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채권 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 보호책임을 중단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 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채무자 상환 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에서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안과 아울러,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남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