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꼼수 인상·집값 담합…'무관용 대응'으로 막는다부동산감독추진단,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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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정보그림=국무조정실) © |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