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색영역·공공 저작물 'AI 활용' 확대한다AI전략위·과기부·문체부, 저작물 AI학습 활용 촉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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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의 균형있는 AI학습 활용 촉진(정보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현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AI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
◆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Opt-out)를 지원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공공 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전체 또는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AI 학습 목적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